피부관리사자격증 피부필기시험 공중위생관리학 요점정리
【공중위생관리학】
[1] 공중위생정의
(1)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의 정의
개인이 아닌 지역주민을 단위로 질병예방, 수명연장,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이다.
영아사망률 - 한 국가의 보건수준 지표(생후1년내에 사망자 수)
비례사망지수 - 한 국가의 건강 수준 지표
조사망률 - 인구 1,000명당 1년 동안 사망자 수
WHO(세계보건기구) - 본부 스위스 제네바, 발족 1948년, 우리나라 가입년도 1949년
(2) 공중보건학의 범위
①환경보건 분야: 환경위생, 환경보건, 식품위생, 공해문제, 산업환경
②질병관리 분야: 전염병 관리, 역학, 기생충관리, 성인병 관리
③보건관리 분야: 보건행정, 보건교육, 보건영양, 보건통계, 인구보건, 가족계획, 영유아보건,
모자보건, 학교보건
(3) 인구형태
이상형 - 종형, 인구정지형, 출생과 사망이 같고 인구 증감이 없다
선진국형 - 항아리형, 인구감소형,
도시형 - 별형 30대 인구가 많음
농촌형 - 표주박형 30대 인구가 적음
[2]질병관리
1) 전염병의 생성과정
병원체- 병원소- 병원소로부터 병원체 탈출-병원체 전파-새로운 숙주에 침입-숙주의 감염
2) 병원체 종류
세균감염 호흡기계 - 결핵, 디프테리아, 백일해, 나병, 폐렴, 성흥열, 수막구균성수막염
소화기계 -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파상열
피부점막계 - 파상풍, 페스트, 매독, 임질
바이러스감염 호흡기계 - 홍역, 유행성이하선염, 인플루엔자, 두창
소화기계 - 폴리오, 유행성간염, 소아마비, 브루셀라증
피부점막계 - AIDS,일본뇌염 , 공수병, 트라코마, 황열
리케차 - 발진티푸스, 발진열, 쯔쯔가무시병, 록키산홍반열 등
진균 - 백선, 칸디다증 등 %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외우기
병원소 건강보균자 -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마 중상이 없고 체외로 배출하는 자
감염병 관리가 가장 어려운 자
3) 면역의 종류
선천성 면역 - 종속면역, 인종면역, 개인면역
후천성 면역 능동면역, 수동면역
가.능동면역 자연능동 면역 - 질병을 않고 난 후 얻어지는 면역
인공능동 면역 - 예방접종 후 얻어지는 면역
생균백신 - 결핵, 홍역, 폴리오(경구)
사균백신 - 장티푸스, 콜레라, 백일해, 폴리오(경피)
순화독소 – 파상풍 , 디프테리아
나. 수동면역
자연수동면역 -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 형성되는 면역
인공수동면역 - 항독소 등 인공체제를 접종하여 형성되는 면역
4) 전염병 관리
제1급 감염병 - 즉시 신고
에볼라바이러스, 마버그열, 라싸열, 크리미안콩고 출혈열, 남마메리카출혈열, 리프트밸리열,
두창, 페스트, 탄저, 보톨리늄독소증, 야토병, 신종감명병증후근, 급성호흡기증후군,(SARS)
중동호급기중후근(MERS), 동물인플루엔자체감염증, 신종인플루엔지, 디프테리아
제1급 감영병은 꼭 외우세요 시험에 자주 나옴
제2급 감염병 - 24시간 이내 신고
결핵, 수두, 홍역,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, A형감염,
백일해, 유행성이하선염, 풍진, 폴리오, 수막구균감염증,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,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,
폐렴구균감염증, 한센병, 성홍열,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(VRSA),
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감염증(CRE), E형감염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, 엠폭스
비교적 예방접종이 가능
제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
파상풍, B형감염, C형 감염,형감염, 일본뇌염, 말라리아, 레지오넬라증, 비브리오패혈증, 발진티푸스,
발진열, 쯔쯔가무시병, 렙토스피라증, 보루셀라증, 공수병, 신증후군출혈열, 후천성명역결핍증,
크로이츠펠트-얍곱병, 황열, 뎅기열, 큐열, 웨스트나일열, 라임병, 진드기매개뇌염, 유비저,
치쿤쿠니야열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, 지카바이러스감염증
제4급 감염병 7일 이내 신고 - 매독, 인플루엔자, 임질, 수족구병, 성기단순포진
5) 기생충 질병관리
선충류 - 회충, 구층, 요층, 편충
흡충류간디스토마, 페디스토마, 요꼬가와 흡충
조충류 - 유구조충- 돼지고기, 무구조충- 소고기
매개체별 감염
쥐 : 살모넬라증, 페스트, 유행성출혈열, 서교열, 발진열, 렙토스피라증, 쯔쯔가무시병,
신증후군출혈열, 재귀열, 선모충증 % 열열열열로 끝나는 것
모기 : 일본뇌염, 말라리아, 사상충, 황열병, 댕기열
파리 : 콜레라, 세균성이질, 결핵, 장티푸스, 파라티부스, 식중독, 디프테리아, 회충, 요충,
바퀴벌레: 장티푸스,결핵, 소아마비, 결핵, 살모넬라, 디프테리아, 회충,요충,편충, 촌충
[3] 보건 일반
정신보건 - 정신질환자, 정신분열증, 신경증(공황장애, 강박장애, 고소공포증, 폐쇄공포증
노인보건 - 빈곤문제, 건강문제, 무위문제, 고독 및 소외문제
기후의 3요소 - 기온 기습 기류
공기의 구성 - 산소(대기중21%), 질소, 이산화탄소, 일산화탄소 (불완전 연소-연탄가스)-연탄까스)
이산화황 - 식물에 패해를 준다.
아황산가스대기오염의 측정 지표
대장균 - 수질오염의 지표
8개월이전 출산 - 조산 / 7개월 이전 출산- 유산
[4] 식품 위생과 영양
1)식중독의 정의
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
2) 식중독의 분류
세균성 감염형 - 살모넬라균, 장염비브리오균, 병원성대장균
세균성 독소형 - 보톨리누스균, 포도상구균, 웰치균
세균성 기타 - 장구균, 알레르기성식중독, 노로바이러스 등
식물성식중독 - 독버섯(무스카린) 감자(솔라닌)
동물성식중독 - 복어(테트로도톡신) 섭조개, 대합(색시톡신) 모시조개,굴,바지락(벤루핀)
3) 기초대사량-
신체 내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요구량을 말한다.
[5] 소독과 일반
1)소독의 정의
소독 - 특정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것
멸균 - 모든 균을 사멸하는 것
살균 - 살아있는 미생물을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급속히 사멸하는 것
방부 – 병원성 미생물의 활동을 정지시켜 음식물의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것
멸균> 살균 > 소독 > 방부
2) 소독방법
물리적 소독법/ 건열멸균 - 소각법(결핵환자), 습열멸균 - 자비소독법 ((타월 의복 등 변형이 없는 것)
증기멸균, 간혈멸균, 고온증기,저압살균, 고온단시간살균, 초고온살균
화학적 소독법
석탄산 - 3% 농도 고무, 의류, 가구, 배설물, 넓은 지역
석탄산계수 - 소독제의 살균력을 양적으로 표시한 것
크레졸소독 - 3% 농도,농도, 손, 오물, 배설물, 실내소독
과산화수소 - 3% 농도농도 / 피부상처 부위
승흥수 - 0.1% 농도농도 / 손 및 피부소독, 금속류사용안함
역성비누 - 손소독제, 가구소독 세정력 없으나 살균력 강함
알코올 - 70% 농도,농도, 도구소독
생석회 - 화장실 분변, 하수도 주위 소독
에틸렌옥사이드- 3%, 저온살균, 프라스틱, 고무제품 50~60도
[6] 공중위생관리법
1) 목적과 정의
목적-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해 국민의 건강증진.
정의 -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, 이용업, 목욕업, 미용업,세탁업, 위생관리용역업
미용업- 손님의 얼굴, 머리 ,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
2)영업신고및 폐업
영업신고 -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, 면허증, 교육필증,
폐업신고 -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시장. 군수. 구청장에게.군수. 신고해야 한다
3) 미용면허
전문대학, 대학대학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
고등학교 -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
고등기술학교 - 미용에 관련 11년 이상 과정 이수
국가기술 자격증 취득
4) 위생서비스 수준평가
매 22년마다 실시, 3등급으로 분류, (최우수업소, 우수업소, 일반관리대상업소)
5) 위생교육 - 매년 3시간 (사업주)
6) 행정벌
경고 또는 개선명령
영업소의 명칭을 변경, 영업장 1/3 이상 변경, / 부착물(미용업신고증, 면허증원본, 가격표) 안 붙였을 때, 업소 내 조명도 7575룩스 이상
경고 - 출입 검사 등의 기록부 비치의무, 위생고육
면허증대여 - 면허정지 3개월
출장관리 - 영업정지 1개월
청문 - 면허취소, 면허정지, 공중위생 영업정지, 일부시설사용중지, 영업소 폐쇄명령
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,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
벌칙
무허가 - 1년 이하 징역 11천만 원 이하 벌금
퇴폐 - 6개월이하징역 500500만 원 이하 벌금
무면허 - 300만 원 이하 벌금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공중위생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, / 위생관리의 무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시
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/ ,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무, 위생교육 받지 않음/ 미용기구 소독 / 1회용 사용 아니한 자 / 미용사 면허증 게시위반
면허 결격사유자
1.피성년 후견인(질병, 장애, 노령 등이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
2. 정신질환자
3.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결핵환자(비감염성 제외)
4. 약물 중독자
5.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또는 면허증 불법대여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주체별 주요 업무
대통령령 -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, 업무범위 금액
보건복지부령 - 위생기준 및 소독기준, 미용사의 업무 범위,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주기와 방법, 위생등급
보건복지부장관 - 업무 위탁
시장, 군수, 구청장영업신고, 변경신고, 면허신청, 위생서비스평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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